사설>광주체육회장 취임 2개월만 직무 정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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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체육회장 취임 2개월만 직무 정지라니
시체육회 허술한 선거관리 탓
  • 입력 : 2021. 07.19(월) 17:17
  • 편집에디터

지난 5월 보궐 선거로 선출된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취임 2개월만에 직무정지 됐다. 법원이 선거인단 정족수가 미달인채로 선거가 치러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직무 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전개되면 시체육회 수장의 업무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이상동 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광주시 인구를 고려해 315명(종목 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는 시체육회의 어설픈 선거 관리로 초래됐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구성했다가 종목 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임의 조정·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는 선거인단 구성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원칙을 지켜 엄격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회장 직무가 정지된다면 피해는 광주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려 조직의 독립성이 강조돼 이번 일의 잘잘못을 가리는 주체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공적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광주시 등 유관기관의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