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안, 보성, 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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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안, 보성, 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
후속조치 이행에 지혜모아야
  • 입력 : 2021. 07.27(화) 15:49
  • 편집에디터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에서 15번째 세계유산이며 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한 제44회 회의에서 서천, 고창갯벌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있는 서식지로 평가했다. 즉 이번 등재 면적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 보성, 순천갯벌은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 갯벌만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신안, 보성, 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받은 이후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외교부·해양수산부·전남도는 긴밀한 협조로 위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쾌거를 이뤘다. 신안·보성·순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유무형의 브랜드 파워가 막대해 세계가 인정한 전남의 자연환경을 특화하는데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기쁘면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엇보다 철새 도래지인 한강 어구의 갯벌까지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한 약속 이행과 함께 철새 도래지 생물성 다양성 통합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인식 증진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갯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왔기에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의 남획을 막고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유지해야 할 현안과 직면하게 된다. 관련 당국이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습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이유다. 이 작업들은 6년후 세계자연유산연맹에 보고해 평가를 받아 재인증을 받아야할 사항이다. 혹여 인증에서 탈락하면 이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어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후속 조치들을 수행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