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가'에 안전 외면한 불법철거… 총체적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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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낮은 단가'에 안전 외면한 불법철거… 총체적 人災
‘학동 참사’ 수사 중간브리핑 ||6명 구속… 원인 규명 마무리 ||불법하도급 등 비리 수사 남아
  • 입력 : 2021. 07.28(수) 16:36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참사가 발생한지 50일째 되는 28일 중간수사브리핑을 열고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붕괴참사가 발생한지 50일째 되는 28일 중간수사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모두 23명을 입건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5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장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고, 나머지 1인은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을 알선한 브로커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업체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 지분만 챙기는 '지분 따먹기' 정황도 파악했다. 하지만 처벌법규가 없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계약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 등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입찰 담합,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공사 단가가 하락해 부실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업체 선정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했다.

그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최초 업체가 50억원 상당 금액을 수급받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 단가가 12억원으로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석면철거 과정에서도 조합이 수주한 22억원이 하도급을 거치며 4억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을 통해 실공사 단가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됐다.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3개 업체가 총 28억원을 수주했지만, 별도 하도급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실공사금액 역시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또 강도가 낮은 벽부터 철거해야 하는 작업 공정은 물론, 철거계획서에 나온 대로 상층부터 허물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과 1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돼 건물이 무너진 정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밝혀졌다.

향후 경찰 수사는 재개발조합 비리와 관련해 광주 지역 전반으로 확대돼 진행될 방침이다.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 여부도 들여다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모 단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재개발 조합 비리와 지역 정치인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조합 비위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