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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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
보장기간 내년 1월까지
  • 입력 : 2021. 08.30(월) 16:01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 군청. 구례군제공
구례군은 일상생활중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8월9일부터 1000만원애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 까지다.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NH농협 고객콜센터(1644-9666)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