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하는 모두에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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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주휴수당은 일하는 모두에게 보장돼야"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아시나요 대책||수당 지급 안하려 ‘알바 쪼개기’ ||국가인권위, 연휴보장 인권개선||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 호평
  • 입력 : 2021. 09.14(화) 17:06
  • 양가람 기자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학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노동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공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지급 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광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지원금 사업'이 접수 나흘 만에 지원자가 82명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금을 받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6월 4주 기준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적이 있는 광주 지역 만 24살 미만 청소년 5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주휴수당·퇴직금 등을 받는 다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부족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게 목적이다.

박현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교육부장은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받는 청소년들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타 노동과 초단시간 노동 간 임금 차별이 심하다.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세개씩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4시간30분을 근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사업주의 '알바 쪼개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감소하기 위해 알바생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는 카페도 있다고 한다"며 "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토로한 청소년들도 몇 명 만났다. 청소년들은 당장의 생계 탓에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말고, 센터를 통해 무료알바피해상담을 받고 적극 권리를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초단시간청소년노동자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자 수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단기적 금전 지원보다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법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해 놓았다. 주로 주말에만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이틀을 일해도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성인 노동자가 이틀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청소년은 그렇지 않다"며 "또 청소년은 원칙상 하루 7시간 일해야 하지만, 실제 10시간씩 노동하는 사업장도 있다. 주말 동안 일한다 가정하면 실 근무는 주 2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초단시간 노동자도 전일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고 사회보험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취업경쟁력이 약할 수록 당장의 생계 해결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도 근로기준법에 변화는 없었다.

그 사이 관련 논의는 '노동자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데로 확대됐다.

이 노무사는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없애기 보다는 모든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가야한다"며 "현재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 지급률이 낮은 측면도 있다. 수당 계산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