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속 조치 완료… 24일부터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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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속 조치 완료… 24일부터 새출발
아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당장 24일 이후 공모예정||전당 125명·재단 40명 규모
  • 입력 : 2021. 09.14(화) 16:43
  • 최황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까지 모두 완료된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4일부터 새출발한다.

지난 3월 아특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24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예정된다. 전당 개관 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도 이날 이후 이뤄진다.

국가기관으로 정상화되는 전당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출범할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전당내 어린이문화원의 체험·교육 시설 운영, 문화관광 상품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담당한다.

전당과 재단의 정원 및 직제도 꾸려졌다. 전당은 125명(전문임기제 3명 포함), 재단은 40명 규모다. 전당은 현원 32명에서 93명이 증원됐다. 전당에서 근무할 학예직 공무원 직원은 10월초 선발될 계획이다.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현재 79명)들은 재단으로 고용승계될 방침인데 정원(40명) 외 인원은 전당 운영 수익금 및 사업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된다.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그에 따른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제 전당은 운영정상화를 향한 조직 정비의 새로운 틀을 짜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무원 조직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그만큼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당 내부에선 전당의 채용과 재단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아시아문화원 노조를 대상으로 이같은 직제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