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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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발의
전남 지역 최초
  • 입력 : 2021. 09.15(수) 15:49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이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구례군제공
15일 열린 제238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에서 최초로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빠른 일상 생활으로 복귀와 피해 회복에 작은 기여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지원 대상(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지급신청 방법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