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이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구례군제공 |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에서 최초로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빠른 일상 생활으로 복귀와 피해 회복에 작은 기여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지원 대상(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제외 대상 △지급신청 방법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