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②> 천하람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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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②> 천하람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 입력 : 2021. 10.07(목) 17:09
  • 김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급기야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당시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검찰 수사와 임박한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특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광역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대장동 비리는 민간개발업자가 토지 수용권,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과 결탁해 업자 측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본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치권과 법조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사건으로 보인다.

대장동 비리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민간개발업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자인 김만배, 남욱 등이 큰 수익을 남기기위해서는 사업구조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야 했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에서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수용권을 지닌 관(공공)이 책임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므로 인허가의 어려움은 없었다. 결국 핵심은 자신들이 많은 수익을 갖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김만배, 남욱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완벽한 예상은 어렵겠으나, 당시 김만배 등은 상승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예상은 합리적이었다.

대장동 우선협상대상자는 2015년 3월에 선정됐다. 2014년부터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로 반전했고,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은 2015년(1월~11월 기준) 3.35%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상승률 4.17%를 기록하며 열기가 뜨거웠고, 청약경쟁률은 5.58~5.69를 기록했다.

대장동의 인기도 높았다. 당시 대장지구 15개 블럭 가운데 화천대유가 경쟁입찰없이 공급받은 7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블록의 경우 시행사를 선정할 때 입찰 경쟁률이 최대 182대 1에 달했다. 판교 생활권을 가진 금싸라기 택지인만큼 전국의 건설사들이 몰려든 것이다.

김만배, 남욱이 아무리 본인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짜더라도 결정권을 가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고, 그게 바로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없는 수익분배구조가 현실화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됐다고 한다.



◆ 천하람의 해법



분양가를 결정하는 민관합작법인 '성남의뜰' 이사회에도 민간 측 이사가 과반을 차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지분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임대주택비중도 매우 낮게 정했다. 결국 초과이익환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는데 성공했고, 김만배 등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김만배, 남욱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일이 틀어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 등에 대한 포섭작업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MB정부 등의 방해로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다며 제도적 한계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토건세력, 민간개발, 국민의힘을 한 줄로 세워 프레임 전환을 노린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관합동개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초과이익환수규정을 두고 성남의뜰 이사 과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김만배 등의 폭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제도를 탓할 것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계약서만 썼어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업자를 마귀라고 칭한다. 그러나 민간개발 방식에서도 기부체납 등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이 나서서 수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공익이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토건세력과 무리하게 거리를 두고자 최측근, 복심이라 해도 무방한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말을 믿을지 의문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다만 수사기관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