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교수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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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교수에 손배 청구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 5·18명예훼손 혐의 제기
  • 입력 : 2021. 10.14(목) 16:44
  • 김해나 기자
오월단체가 수업에서 북한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오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오월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박 전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 등을 설명하며 5·18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지만원 등이 거짓 주장해 온 '5·18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 5·18을 왜곡하고 전두환과 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 광주지법은 2017년 8월과 2019년 5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하며 '5·18 당시 북한에서 600명의 특수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학생들에게는 "5·18 왜곡처벌법이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중간고사 과제물을 내겠다"고 하며 역사 왜곡과 폄훼를 이어갔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 전 교수가 위덕대학교 총학생회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했지만, 이사회는 그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