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정신적 배상 절차 국가 적극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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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정신적 배상 절차 국가 적극 협조를
개별 소송 등으로 소모적 낭비 많아
  • 입력 : 2021. 11.15(월) 16:47
  • 편집에디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41년만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 줄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62)·남모(61·2019년 사망)·나모(59)·김모(60)·김모(60·여)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에게 각 4000만~1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정신적인 피해까지 인정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 지난 5월 헌재 판결을 다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권까지 금지한 것은 국가 배상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법안이 2006년 변경됐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 보상에만 맞춰져, 정신적 배상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희생자 가족들까지 요시찰과 자택 방문, 낙인 등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구속부상자회를 비롯한 5·18 단체도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5·18단체는 "소송보다 후속 입법을 통한 정신적 손해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신청자에 한해 시혜적 배상이 아니라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신청 기간 연장, 상위 등급 조정 등 피해자들이 광범위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당한 폭력을 인정받기 위해 부득이 40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 신청에 대한 부담감도 커 국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