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기소유예자 '죄 안됨' 변경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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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기소유예자 '죄 안됨' 변경은 당연
검찰, TF구성 명예회복 추진
  • 입력 : 2022. 01.11(화) 16:58
  • 편집에디터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로 보고 군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민관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하고 명예회복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테스크포스팀에는 5·18단체와 518 기념재단의 광주시, 군 검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42년만에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명예회복의 길이 터져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상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개별적으로 명예 회복을 위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지검이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나선 것이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령 자체에 반대해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불법 체포와 구금·고문을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고초를 겪었고 일부 시민은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적 꼬리표를 안고 살아온 이들에게 '죄 안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 뜻깊다. 광주지검은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전자총서에 따르면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1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5월단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추진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5월단체와 광주시, 검찰 등에서는 해당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 절차 등으로 한사람이라도 누락됨없이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

아울러 명예회복 민관 테스크포스팀도 정례적인 보고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