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주민, 정부 배상 재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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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주민, 정부 배상 재조정 촉구
요구 수용때까지 항의 농성||"조정결정 철회, 배상 요구"
  • 입력 : 2022. 01.16(일) 14:48
  • 구례=김상현 기자
지난 13일 섬진강수해참사 피해주민들이 정부 배상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020년 8월 초 극심한 수해를 겪은 섬진강댐 등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들이 지난 13일 정부의 배상 결정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했다. 수해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장기적인 항의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16일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배상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수해 주민들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반발했으며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 유역별로 최대 28%나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을 배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조위 조정 결정문에서도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 규모를 한정한 것은 주택침수와 함께 가재도구 피해가 대부분인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중조위가 지난 해 11월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섬진강댐은 한날한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청구 기관인 국토교통부 이의신청으로 전체 수해 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 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농과 시설, 건축해온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수해 피해 주민대책위원들은 의견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조정 결정을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앞 장기 농성 항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