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청년 기초의원,광역의원 출마 시 10%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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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여성∙청년 기초의원,광역의원 출마 시 10% 가산점"
당원 50·국민 50' 경선원칙 ||"공관위 의결로 경선 룰 수정" ||공관위원장에 김태년 등 구성
  • 입력 : 2022. 04.03(일) 16:12
  • 서울=김선욱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인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6월 지방선거 경선방법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 가산점 10%를 적용하되, 현직 광역 의원이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때 가산점은 종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와 관련,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6·1지방선거 경선 방식은 기존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을 기본으로 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추천시 공개 오디션 방식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또 특례시와 유권자수 500만명 이상 광역단체의 경우 표본수와 신청수를 종전보다 늘리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의결하게 되면 시민 공천 배심원경선도 가능하다. 당헌에 있는 내용이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역의원은 공개 오디션을 반드시 하고 기초의원은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직후보 추천 당규는 당내 경선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을 두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의 경우 외부 인사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가세해 일반 국민 100%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이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 간사는 서삼석 의원이 이날 각각 선임됐다. 공관위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선 백혜련·진선미·임오경·홍성국·김승원·김성주 의원이 맡았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많은 분의 강한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주소 이전 마감 시한이 오늘이다. 법정 조건이 당과 지지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과 지지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드리기 위해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며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서울과 연고가 없고,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차출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당 내홍이 우려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