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후보 '부적격' 논란… 박시종 "중앙당 최종 결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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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후보 '부적격' 논란… 박시종 "중앙당 최종 결정 아냐"
비대위 “이의신청 수용 안해”||박 “사실무근, 절차 진행 중”||서대석 재심위 ‘15일 판가름’
  • 입력 : 2022. 04.13(수) 18:02
  • 김해나 기자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당의 '비대위 최종 결정'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한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 여부는 오는 15일 결정된다.

1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박시종 예비후보와 관련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대위의 판단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따라 시당으로부터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의 발표 내용은 중앙당으로부터 정식 문건으로 교부받은 바 없다"며 "현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위원회)로 회부, 위원회에서 인용·기각 여부 결정, 결정 후 비대위 안건 재상정 등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재심도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 청장은 부적격 판정 직후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과,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유력한 두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경선 구도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