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위 693건 이관·진상규명…전남도 유족증언 녹취사업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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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 693건 이관·진상규명…전남도 유족증언 녹취사업도 성과
희생자·유족결정 등 명예회복||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등 결정||전남도, 452명 유족증언 녹취
  • 입력 : 2022. 06.15(수) 16:01
  • 박간재 기자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관련 700건 가까이 여순사건위원회로 이관돼 본격 진상규명에 나선다.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유족증언 녹취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어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693건을 이관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이관받아 본격 진상규명에 나선다.

이는 여순사건위원회가 지난달 4일 제2차 전체 위원회를 열어 이관을 결정한 데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달 7일 제34차 회의에서 이송을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이번에 이관하는 693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 당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의 사건은 양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협의해 이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순사건을 접수해왔으나 지난 1월 21일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두 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처리 방안과 이관 범위 및 절차 등을 협의해왔고 여순사건 유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 결정 등을 통해 의료·생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위원회는 이관 결정 이후 공동 명의로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추가적인 유족신고 등 필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실무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 총 1898건이 접수됐다.

장헌범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 단장은 "희생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해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전남도가 추진해 온 유족증언 녹취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해 온 '여순사건 유족증언 녹취사업'이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보존은 물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유족증언 녹취사업'은 여순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희생자·유족의 피해 사실 기억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듣고 생생하게 기록해 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다.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 지난해 10월까지 1차 302명을 마쳤으며 현재 150명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녹취사업으로 확보한 증언 기록은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 추진했던 녹취사업을 분석해 여순사건 연고자 찾기 캠페인과 여순사건 역사적 사실 영상 제작, 국민적 관심을 위한 기록보존,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녹취된 유족 증언자료는 여순사건을 바로 알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위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