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 3년 10개월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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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3년 10개월 만에 선고
17일 선고… 부인 이순자 손배 청구권 유지||명예훼손 인정 안 된 장갑차 사망 사건 쟁점
  • 입력 : 2022. 08.15(월) 16:42
  • 양가람 기자
광주법정 나오는 전두환씨의 모습.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장갑차 사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저자인 고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연다. 지난 2018년 10월11일 항소심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측은 "전두환씨가 1980년 5월21일 정오 공수부대원(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로 기재했다.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장갑차 사망사고 목격자인 11공수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 "같은 부대원(권모 일병)이 광주기갑학교 무한궤도형 야전 전투용 장갑차에 깔려 즉사한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도 이 목사의 증언을 뒷받침 해 줄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은 '후퇴하는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우리(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렸다. 권 일병이 수협 앞에서 숨졌다'고 진술했다.

전씨 사망으로 이번 항소심이 마지막 남은 재판이 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씨가 헬기 사격·암매장·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을 전면 부인한 것을 재입증하는 판결이 될 전망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