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FX(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 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1인자', '최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외환이나 선물거래 사정에 어두운 주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