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지지 선언’ 선거사범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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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지지 선언’ 선거사범에 벌금 200만원 선고
  • 입력 : 2025. 07.16(수) 15:2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지지 선언’을 퍼뜨린 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전남의 한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실제로 B씨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B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언문을 단독으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벌금 3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해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