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해서' 외국인에 위조 공문서 발송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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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험담해서' 외국인에 위조 공문서 발송한 20대 실형
‘입국 영구 금지’ 내용 담아…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 입력 : 2019. 07.07(일) 16:10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무부와 외교부의 고유 표식을 이용, 입국을 영구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어 필리핀 국적의 친구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인정 죄명 위조공문서행사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시께 전남 한 지역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 고유 표식을 내려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영문 공문서 1장을 작성한 혐의다.

위조된 공문서에는 'B(필리핀 국적)씨의 불법체류 목적이 드러남에 따라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17분께 위조한 공문서를 우체국 국제특송 봉투에 넣은 뒤 '보내는 사람' 란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의 이름을, '받는 사람' 란에는 B씨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뒤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문서의 위조 상태가 매우 조악해 문서 신용에 관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사죄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