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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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 입력 : 2019. 09.09(월) 17:53
  •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9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시작 5일 만인 16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5만9864명으로 청원이 마감됐다.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이를 불허했다.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는 17년 전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으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판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dukkyun.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