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차철남이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돼 시흥경찰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시흥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199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해 약 5년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낸 뒤 2002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어 약 10년이 지난 2012년 F4 비자로 다시 입국해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에게 부여된다.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도 해당된다.
F4 비자를 취득하면 유효 기간이 없어 3년 단위로 갱신할 경우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F4 비자는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과 식당 등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다. F4 비자 취득자 중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재외 동포에 한해 F4-27 비자를 받을 수 있어 건설 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차철남 역시 F4-27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정한 직업 없이 과거 본국에서 벌어놓은 돈과 비정기적으로 건설 현장에 나가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당국 관계자는 “차철남은 불법과 합법을 합산해 18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한편 차철남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A씨의 복부와 안면부를 흉기로 공격한 뒤 같은 날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 당국은 차철남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형제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 흉기 난동을 일으킨지 약 6시간 만에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