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9일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95명 가운데 39명이 전과 기록 83건을 제출했다. 예비후보자 5명 가운데 2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이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 가운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법 위반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다. 이미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을 거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여럿이다. 이 중 7명은 두 차례 이상 교통 관련법을 어겨 처벌됐다.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집시법 등의 위반 사례도 20건에 달한다.
교통 관련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은 이해가 되지만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광주 광산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밝힌 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혁명배당금당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공동상해, 상해 등 무려 8개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이들이 무슨 낯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전과자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도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온 이력은 선량이 되겠다는 사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 범죄 전력자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 지역 유권자들도 전과 기록이 나오는 선관위 자료와 공보 등을 참조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