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된 전두환 재판… 이희성 계엄사령관 불출석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속개된 전두환 재판… 이희성 계엄사령관 불출석
고령·알츠하이머 등 이유 법정 증인 출석 안해
  • 입력 : 2020. 07.20(월) 17:32
  • 김진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15차 공판이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1980년 당시 군부 핵심 관계자였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등은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달 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장 전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61항공단 203항공대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의 출석을 요청했다.

같은달 22일 속개된 재판에 백씨만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호인은 이씨와 장씨의 증인 출석을 다시한번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와 장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서하지 않았다. 이씨는 고령과 질병(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소환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육군 502항공대 소속 500MD(공격용 헬리콥터) 부조종사였던 A씨 1명만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명령을 들어본 바 없다"며 이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른 헬기 조종사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이다.

검찰과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3명을 증인 신문한다. 이어 과거 불출석했던 전씨 측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서 오는 9월 21일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