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수료·과태료' 수십억, 주택조합·분양대행사 집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부당 수수료·과태료' 수십억, 주택조합·분양대행사 집유
조합원 자격 없는 임의세대 분양 수수료 청구||불법 현수막 과태료 수억원도 조합에서 부담
  • 입력 : 2020. 12.06(일) 16:40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부당하게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고 건설사의 과태료 수억원을 조합에 부담하게 한 광주지역 건설업체와 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 주택조합장 B(6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2명은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조합 규약과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어기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건설사 과태료 수억원을 조합에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조합원 252명을 모집,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들은 1·2차 분양 대행사가 모집한 세대 중 25세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의 세대인 줄 알면서도 분양 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수 있게 공모했다.

또 분양·광고 대행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해당 과태료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낸 뒤 상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각각 조합에 6억원, 3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관여 정도, 편취·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A·B씨의 경우 개인적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