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 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했다.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하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