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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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 점검 실시
생태계교란 34종 온·오프라인 조사
  • 입력 : 2021. 01.28(목) 15:10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류연기 청장)은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2월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의 불법유통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유통 점검은 온라인 포탈·유통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에 대해 현장점검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외래생물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방문해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유통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환경 적응력 및 생존능력·번식력이 강하고, 경쟁종이나 천적이 없는 경우 급속히 확산된다. 정착 후 퇴치가 어려워 고유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본류 및 지류에 미국가재,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이 확산되있다. 이 생물들은 애완용으로 수입돼 사육하다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이전(2020년 12월30일)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의 사육은 2020년 12월30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육이 가능하다.

유예기간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해 사육·재배할 경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뜻한다. 총 34종의 생물이 지 정고시돼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불법유통을 통해 우리지역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지역민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