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1-1> SRF 법원 판결에도 깊어지는 광주·나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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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31-1> SRF 법원 판결에도 깊어지는 광주·나주 갈등
SRF 사법부 판단 배경과 전망||환경피해 우려 객관적 증거 없어||광주시 “환영” 나주시 “항소할것”||‘개시 신고 거부’… 공전 가능성
  • 입력 : 2021. 04.25(일) 17:54
  • 박수진 기자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SRF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광주시와 나주시가 법원 판결을 두고 갈등을 빚고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나건호 기자
나주 SRF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천년의 한뿌리 공동체'인 광주시와 나주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SRF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 지역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모양새다.

법원의 판결에 나주시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한 SRF열병합발전소가 4년 만에 가동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함께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길 경우 나주시 등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광주시는 환영한다며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법적인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방공사 측은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발전소 가동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왔으니 발전소를 가동해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나주시와 주민 등의 입장을 고려하고 판결문 분석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동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주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 연료 사용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나주시의 항소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광주와 나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사법부의 판단과 함께 양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나주시가 항소할 경우 가동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공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아내야 할 것"고 밝혔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나주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 등을 제공하기 위해 2700억원을 들여 완공됐으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째 가동 중단 중이다. 한난은 지난 2017년 나주 혁신도시에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모두 2700억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건설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8년 초쯤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및 환경 문제를 제기한 주민 반대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