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기간(5~8월)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5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30개소 및 도료 판매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의 경우 VOCs 주요배출원인 페인트 등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시설 신고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이동식 측정차량 등)를 이용해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작년부터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을 중점으로 업종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며, 도료 판매업체의 경우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 도료 용기 표기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존 취약시기(5~8월)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은 변경신고 등 작성방법, 시설관리기준 안내, 사업장 HAPs 농도 측정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이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문의·신청하면 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오존 취약시기인 5~8월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존(O3)은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로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오존 농도가 높아질 경우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이 크므로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