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⑥-②> 장경태가 본 손실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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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⑥-②> 장경태가 본 손실보상법
지난해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폭 30%↑… 보상도 한정||"헌법에 따라 국가 조치에 따른 국민 손실 마땅히 보상해야"
  • 입력 : 2021. 05.06(목) 18:20
  • 편집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하지만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소상공인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는 조사 자료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에서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각각 25.9% 포인트, 35.6% 포인트에 이른다"면서 "전체 기업의 93% 이상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국민 경제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 사회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고는 있지만, 민간 영업장의 경우 감염병에 의한 오염에 따른 일시적인 폐쇄나 출입 금지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범위가 좁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제외된 상태다.

지난 1월22일 본 의원을 포함한 63명의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통해 법 제정 이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손실까지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도 법안 처리와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 장경태의 해법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손실보상을 할 때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올라가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급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 부담과 대상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정당한 보상 범위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실질적인 재정 및 예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힘을 합쳐 "소급 적용이 곧 헌법 정신"임을 강조하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제는 정당이나 이해관계 등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 늦기 전 정부와 국회가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국정에 있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법안을 처리한 후에도 향후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로 누적된 채무, 임대료,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고 힘써야 한다.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나가겠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