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미래차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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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향자, 미래차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21. 06.20(일) 15:48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양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양 의원은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