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학차량 운전직공무원, 도교육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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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 통학차량 운전직공무원, 도교육감에 소송 제기
수당 지급체계 부당 행정소송 제기||"현실적 근무환경 따라 지급돼야"
  • 입력 : 2021. 12.08(수) 16:47
  • 양가람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지역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체계가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전남교육청 운전직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남 19개 시·군 각급 학교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 136명이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임금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해 1시간(식사·휴게시간)을 공제(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일반 교육행정직이나 교원들은 일과 뒤 시간외 근무 중 식사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행정직이나 교원이 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식사와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뒤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통학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들은 식사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근무 성격 탓에 실제 3시간 모두 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차량 점검과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춘 운행 등의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중 식사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설명이다.

통학차량 운전직 공무원들은 통상 오전 7시 전후 출근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학생 등교 업무를 마치면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 지원 근무에 나서고, 이후 학생 하교 업무에 들어간다.

원고들은 "규정에 따른 일괄 적용이 아닌 근무형태 등 현실적 근무 상황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 동안 부당하게 공제했던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직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중 일반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식사비용인 특근매식비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부당 공제와 차별에 대해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근무 기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른 원칙만 제시한 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운전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인사와 제도개선·복지향상 등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기술직군 소수직렬 노동조합으로는 전국 최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