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기금 분배 가이드라인을 어제 고시했다.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인구 감소 대응 관련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기금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고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된다. 도입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이 배분된다 .이중 25%는 광역자치단체에 75%는 기초지자체에 각각 지원된다. 전남은 전남도를 비롯해 무안군을 제외한 군단위 지자체 16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난해 지정됐고, 광주는 광주시와 함께 동구가 관심지역 18곳에 포함돼 기금 지원을 받는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 중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로 지원되는 지자체다. 행안부는 올해와 내년 2개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오는 8월중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뛰어난 투자 계획서를 낸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등을 투자 계획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평가 기준을 볼 때 전남과 경북 지자체의 경우 불리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 요인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굵직한 전남지역 현안사업이 열악한 인프라 등의 이유로 사업성 부족 평가를 받아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기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에 재원이 집중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후 성과를 분석해 기금 배분 방식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