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지 1년7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구례군 수해민 1867명에 대해 448억7200만원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정금은 대한민국(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 배상금 부담액 34억원을 예비비로 신속히 확보해 4월29일 이전 수자원공사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며 "배상금 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이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간편 접수가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