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이상 10%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해 10%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고 득표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소선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