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PC방' 업주, 항소심서 "잘못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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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예PC방' 업주, 항소심서 "잘못 모두 인정"
검찰·피고 양측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 “합의無…재발방지 연대”
  • 입력 : 2022. 08.25(목) 20:05
  • 양가람 기자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직원들을 학대·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법관)는 25일 상습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이모씨(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체불임금과 관련해 사실오인의 측면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낼 것"이라며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사죄하며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 기일 속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임금체불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피고가 광주와 전남에 운영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PC방 9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고는 각각을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으로 주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일부 금액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5명의 피해자들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부모 A씨는 "아들이 아직까지도 피해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돈 몇 푼 쥐어주며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똑같은 수법에 희생당하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심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와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6명에게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다. 또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 협박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