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모 단체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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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성폭행 혐의' 모 단체장 불송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고소당해 ||포렌식 등 조사결과 증거불충분
  • 입력 : 2022. 09.29(목) 16:14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광주 모 지자체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를 받은 모 자치단체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여성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B씨(현 자치단체장)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달간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해당 단체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해당 단체장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