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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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기소
검찰, 이 군수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강 군수 선거구민에 기부 혐의만 인정돼
  • 입력 : 2022. 11.29(화) 18:10
  • 양가람 기자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대납해준 이병노 담양군수와 당선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담양군수와 강 영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의 기부행위 중 식사 접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 군수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