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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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교육감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 50대 여성, 집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법원 "낙선 목적 비방… 죄책 커"
  • 입력 : 2022. 11.30(수) 10:29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B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의원을 역임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 선거사무실 유세본부장을 했고, 8회 지방선거에서 이정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A씨는 당시 "이정선 후보가 7회 지방선거 때 종친회 사무국장을 고발했고, 사무국장은 검찰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감 선거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