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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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박홍률 시장 배우자 당선무효유도죄||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 기부및매수유도죄 혐의
  • 입력 : 2022. 11.30(수) 16:09
  • 목포=정기찬 기자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가 각각 당선무효유도죄와 기부및매수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인 12월1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전·현직 시장 배우자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30일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유도죄,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기부및매수유도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홍률 시장 배우자측이 지난해 11월 전 김종식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다.

이후 목포경찰은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김종식 전 목포시장측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를 공범으로 판단,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1일이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에서 선거 사상 최초 사례로 전 현직 목포시장 배우자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진정과 고발이 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본다"며 "경쟁 후보자에 접근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찾아내 투서, 진정,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들의 위반을 다시 진정, 고발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