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사태 야기시켜 주민들 숨지게 한 공무원 등 8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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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곡성 산사태 야기시켜 주민들 숨지게 한 공무원 등 8명 재판행
안전관리·감독 허술… 업무상 과실치사||2년3개월 만… 검찰 수사지연 비판도
  • 입력 : 2022. 11.30(수) 17:20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검찰이 안전 소홀로 곡성군 마을 뒤편 야산 붕괴를 발생시켜 주민들을 숨지게 한 책임으로 공무원·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을 2년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 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산사태를 발생시켜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국토교통부·전남도 소속 공무원 2명과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6명(감리 3명·설계사 2명·현장소장 1명), 해당 업체 2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착공한 곡성군 오산면 일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시공·감리·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같은 해 8월7일 산사태를 일으켜 매몰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공무원 2명과 감리 3명은 2020년 6월10일 국도 준공 검사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계산서와 검토 의견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엿새 뒤 서류를 잘 갖추고 검사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확장 공사 설계·시공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설계, 무단 공법 변경, 기초 지반 날림 공사, 안전 시설물 미설치를 비롯해 비탈면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옹벽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보고와 검토를 생략하고, 산사태 위험 요인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태풍 '매미'로 유실됐던 도로 밑에 만든 계단식 옹벽 관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부실 공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검찰은 폭우로 공사 현장에 유입된 많은 양의 빗물로 옹벽 기초 지반이 침하하면서 도로 구조물인 보강토 옹벽 2개가 붕괴, 산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실 설계와 날림 공사, 안전 관리·감독 소홀, 해당 확장 도로 구간이 비포장 상태였던 점, 지형 경사도, 공사 현장보다 낮은 지형에 주택이 모여 있었던 점, 많은 비가 예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사건 송치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 권한이 불명확한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열 달가량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비판을 받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