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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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첫 공판
양형 부당·사실 오인·법리 오해 항소||검찰 "과다 살수 무죄 1심 잘못"
  • 입력 : 2022. 12.01(목) 16:55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1심에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는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는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60·여)씨는 징역 1년 6개월, 하청업체(이면계약)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각종 법령과 시공 지침상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하청에 붕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붕괴 당일 평소보다 살수량이 2~3배 가량 많았고 과다 살수가 사고 요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ㄷ자 형태로 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긴 붐이 달린 굴착기 미사용 등)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으로 피고인 모두에게 붕괴를 일으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해체 공사 도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적용하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하청 업체는 명확한 붕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이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