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근무지 이탈'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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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상습 근무지 이탈'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유예… 법원 항소 기각||목포 섬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 14일 결근
  • 입력 : 2022. 12.04(일) 17:11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석달 간 25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도서 지역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25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일 중 약 14일(335시간 40분)을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파출소에 복귀하기 위해선 하루 4차례 운영되는 여객선을 타고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해야 돼 근무 시간에 육지에 있으면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다.

A씨가 결근 당시 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다른 경찰관 홀로 순찰 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파출소 업무 총괄을 비롯해 6일 주기(지역 경찰 운영규칙상 3일 근무 뒤 3일 휴식)로 일할 의무를 저버렸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래한 업무 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