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댓가로 뒷돈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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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보조금 댓가로 뒷돈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1심서 징역 6년 벌금·추징금 각 1억원||정수시설 납품업자들에 금품 수수 혐의
  • 입력 : 2022. 12.04(일) 17:11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지급 대상이 아닌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뒷 돈으로 되돌려 받아 챙긴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소속 업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정수시설을 김 공장에 납품한 해당 회사 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보조금을 사실상 뇌물로 돌려받았고, 공모한 다른 회사들과도 설비 단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점, 수법·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