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30대…외출 제한 의무 어겨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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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자발찌 부착 30대…외출 제한 의무 어겨 징역 4개월
지인 배웅 핑계로 4분 늦게 귀가
  • 입력 : 2022. 12.07(수) 16:02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 의무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4분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자택에 4분 늦게 귀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등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가 단 4분간 1차례 행해진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A씨는 누범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겼다. 특히 A씨가 야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만큼,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