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수산직불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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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건불리지역 어가에 수산직불금 30억원
어가당 80만원…어업소득 보전
  • 입력 : 2022. 12.08(목) 13:55
  •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군청
완도군은 8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완도지역 어민 3766 어가에 수산직불금 3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어촌 인력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 완도읍과 약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이 해당된다.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이다.

완도군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3955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3766 어가를 확정했으며 어가당 80만원씩 지급한다.

직불금의 2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세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kyungchul.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