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시험문제 무단 인터넷 판매 강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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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중·고 시험문제 무단 인터넷 판매 강력수사"
학벌없는시민모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입력 : 2022. 12.29(목) 09:59
  • 양가람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29일 “학교 시험문제를 수집해 돈을 받고 판매한 인터넷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며 “교육부는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회사 A업체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최근 검찰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 모임은 “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대부분 학교 시험지에도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 1명과 공립학교 교사 3명을 모집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A업체의 위법사항을 발견했다”며 “A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며 “이 같은 문제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다툴수 없는 사안인만큼 교육부와 각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가람 기자
양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