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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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연납시 10% 절약 혜택
  • 입력 : 2023. 01.16(월) 15:05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자동차에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월16일 ~ 1월31일 중 일시납부 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2년7월1일 ~ 12월31일) 및 당해 연도 상반기(2023년1월1일 ~ 6월30일)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례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며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일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328, 2146)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