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시행 1년… 신고 건수, 희생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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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시행 1년… 신고 건수, 희생자의 30%”
43개 유족·시민단체 기자회견
피해신고 마감 결과 총 6619건
직권조사 확대 등 7개항 요구
“피해 신고기간 연장 불가피”
  • 입력 : 2023. 01.25(수) 17:16
  • 김은지 기자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제공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2022년 1월 21일)을 넘긴 가운데 여순사건 관련 단체가 희생자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기간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하락은 물론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한계 등을 지적하며, 신고기간 연장 등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보완 등을 요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관련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전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순항쟁 유족단체 등 43개 연대단체 대표 50여명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신고 접수 등 7개 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총 6691건의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개시 결정, 남원지역 직권조사 실시 등 4회의 전체회의와 10회의 소위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로부터 1년 동안 접수된 6619건은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2만여명 중 33%에 그친 저조한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는 파악되지만, 유족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가 많다. 국가에서 발굴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등 각종 자료에 등장한 희생자도 있다”며 “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7개 대안은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책임을 분명히 할 것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보완 등이다.

범국민연대 등은 전남도에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도 요구했다.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여순사건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인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신고접수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조사·심의 자체가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원대복귀 했으며 중앙지원단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원대복귀하는 등 작금의 현실을 덮으려 해서는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을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