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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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관행 개선
예술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대응
박보균 장관 “현장 밀착형 구제”
  • 입력 : 2023. 01.29(일) 16:43
  • 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 미래유산 18호 행원’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구성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 K-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며 “불공정 피해를 본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1515건 중 76.3%에 달하는 1156건이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사건이었다. 이는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뮤지컬 공연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한 프리랜서 배우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다.

한 제작 스태프는 재단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노동관계 법령상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드라마 OST 작사와 가창에 참여한 한 가수는 보수를 받지 못했는데 제작사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보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진행하고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6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예술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문체부는 “분야별 예술인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감 있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 보호할 계획이다. 소송지원제도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