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빌리고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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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5억 빌리고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 '무죄'
  • 입력 : 2023. 02.15(수) 17:3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제주지방법원 법원 마크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께 나주시에 있는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던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50억원에 매수된 해당 부지는 230억원에 매도됐다.

A씨는 해당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땅의 매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가 빌려간 뒤 갚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상 수익이 25억원임에도 35억원을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약정한 35억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A씨 자산 규모로 볼 때 변제 능력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